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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71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8,611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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