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71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8,611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8,611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