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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02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88,346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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