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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3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 1명과 남자도우미 G에게 각 시간당 2만원과 3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도우미로서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E, F 등에게 캔맥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 8, 9, 11번)

1. 각 증인 G 소환 경위, F의 2011. 12.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이 자신들이 아는 일행들과 노래방에서 놀았을 뿐 피고인이 도우미들을 불러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허위신고를 하고 E과 F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F이 G을 도우미가 아닌 아는 일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G을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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