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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3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1:45 경 위 업소에서 제 3 호실 남자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D을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내사보고( 전화수사 - 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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