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10.경 소위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아가씨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청소년인 D(여, 16세)를 소개시켜 주면서 위 D가 유흥주점에서 받는 시간당 2만 5천원 중 5천원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