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인도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앞에서 천천히 걸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제3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374 상해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ㆍ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