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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4고단674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피고인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C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전국보건교사회 회비로 납부되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후원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D에 후원 회비로 납부된 것으로, D이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중앙회 회비로 납부한 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D의 이사인 피해자 E, F 등이 보건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보건교과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등은 저작권자인 D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E, F 등이 보건교과서 판매 수익금이나 후원회비 등으로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5. 10:02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중 요한건 전국회비로 갈 돈을 D이 빼돌려 보건교과 입법발의 했다는 돈의 실체를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전국회비로 갈돈을 D이 빼돌리는것은 성공했다치더라도 D은 그 돈에 대한 예결산내역을 안 알려주지??? 회원들이 D이 무서운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나 봐...그 돈으로 개인집을 샀는지? 개인땅을 샀는지? 궁금하지도 않나봐...그러면서 전국 보건교사회를 비난하고 난리야~~~!!! 그래서 D은 히히 낙낙....웃고 있지....전국보건교사회가 대신 비난받고 있으니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09:42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보건교사정교사를 왜 D에서 그토록 부르짖을까? 생각해 보니 2009년 보건교과서 판매왕인 D, 이득에 길들이면 당구에 미친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천정을 보고 당구알을 상상하듯... 누군가가 보건교과를 가르쳐야 보건교과서는 매년 팔릴 것이고, 누군가가 정규든 비정규이든 불문하고, 정규가 가르치면 더 좋지만 타 인력이 가르쳐도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이며, 정규가 가르치며 정규가 하는 일을 인턴이 보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인턴 배치를 주구장창 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전국회비까지 빼돌려 D으로 전달되어, 2008년 보건교과 입법발의 통과, 2009년 보건교과 시작, 결국 보건교사의 보건실 비움과 학년에서 주제통합 이유로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09:23경 같은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으로 "D의 보건교과 입법발의와 관련을 위해 전국회비 거둔 돈을 D으로 빼돌려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17차시 5,6학년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행한 적 있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7. 10:10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K' 제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교과서를 많이 판, 판매왕으로 추정되는... D", "그래서, 2009년에 억 소리나더니, 2010년엔 몇십억 소리나더니, 땅소리나고, 분당 고급주택 소리가 나고, 아파트 1인당 2~3채는 기본이란 소리가 나고, 2011년엔 몇백억 소리나더니 2013년엔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이사장이 교과부 찾아갔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0. 10:51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보건교과서 널리 활용하라면서... 이틈에 앞으로 보건 여러 단체 중 특히 D은 성교육 17차시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억대, 백억대, 천억대... 땅, 주택, 등 마음껏~~~"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부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인 D은 위 법률이 규정하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가 그 대상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명예훼손부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D은 회원이 2013. 12, 무렵 매달 회비를 내는 인원이 900~1,000명에 이르고 현재도 750~800명 정도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D에 대한 것을 담고 있을 뿐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은 없는 점, ③ 이사장이 1회 언급되고는 있으나 '2013년엔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점, ④ D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D에 속한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D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그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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