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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216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47 사건에서는 2016. 5. 1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노3464 사건에서는 2016. 12. 23.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7도1131 사건에서 2017. 3.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피고’, 이하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으로 쓴다)은 오산시 소재 E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F단체에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F단체 회비로 납부되고, 피해자(‘원고’, 이하 범죄사실에서는 ‘피해자’라고 쓴다) 사단법인 A에 후원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피해자 사단법인 A에 후원회비로 납부된 것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A이 보건교사가 G단체 회비로 납부한 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위 사단법인 A의 이사인 피해자 B, C 등이 보건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보건교과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등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사단법인 A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B, C 등이 보건교과서 판매 수익금이나 후원회비 등으로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5. 10:02경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전국회비를 A이 빼돌려”라는 제목으로"중요한 건 전국회비로 갈 돈을 A이 빼돌려 보건교과 입법발의 했다는 돈의 실체를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전국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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