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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4고단67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C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전국 보건 교사회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전국 보건 교사회 회비로 납부되고,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후원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D에 후원회 비로 납부된 것으로, D이 보건교사가 전국 보건 교사회 중앙회 회비로 납부한 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D의 이사인 피해자 E, F 등이 보건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보건 교과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등은 저작권자인 D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E, F 등이 보건 교과서 판매 수익금이나 후원 회비 등으로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5. 10:02 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 중요한 건 전국 회비로 갈 돈을 D이 빼돌려 보건 교과 입법 발의 했다는 돈의 실체를 안 알려 주는 거야~~~ 왜 전국 회비로 갈 돈을 D이 빼돌리는 것은 성공했다 치더라도 D은 그 돈에 대한 예 결산 내역을 안 알려 주지 회원들이 D이 무서운지 알려 달라고 하지도 않나

봐 그 돈으로 개인 집을 샀는지 개인 땅을 샀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 그러면서 전국 보건 교사회를 비난하고 난리야~~~!!! 그래서 D은 히히 낙 낙 웃고 있지 전국 보건 교사회가 대신 비난 받고 있으니까"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09:42 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 보건교사 정교사를 왜 D에서 그토록 부르짖을까

생각해 보니 2009년 보건 교과서 판매 왕인 D, 이득에 길들이면 당구에 미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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