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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노34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은식(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2항의 '사람'에는 법인도 포함되므로, 피해자 사단법인 D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글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소재 C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전국보건교사회 회비로 납부되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D'이라고 한다)에 후원회비 납부를 희망하면 피해자 D에 후원회비로 납부된 것으로, 피해자 D이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 중앙회 회비로 납부한 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이사인 피해자E, F 등이 보건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나 보건교과서 판매로 인한 인세 수입 등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D에게 귀속되고, 피해자 E, F 등이 보건교과서 판매 수익금이나 후원회비 등으로 아파트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5. 10:02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건 전국회비로 갈 돈을 D이 빼돌려 보건교과 입법발의 했다는 돈의 실체를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전국회비로 갈돈을 D이 빼돌리는 것은 성공했다 치더라도 D은 그 돈에 대한 예결산내역을 안 알려주지??? 회원들이 D이 무서운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나봐 … 그 돈으로 개인집을 샀는지? 개인땅을 샀는지? 궁금하지도 않나봐 … 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회를 비난하고 난리야~~~!!! 그래서 D은 히히 낙낙 … 웃고 있지 … 전국보건교사회가 대신 비난받고 있으니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 09:42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보건교사 정교사를 왜 D에서 그토록 부르짖을까? 생각해 보니 2009년 보건교과서 판매왕인 D, 이득에 길들이면 당구에 미친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천정을 보고 당구알을 상상하듯 … 누군가가 보건교과를 가르쳐야 보건교과서는 매년 팔릴 것이고, 누군가가 정규든 비정규이든 불문하고, 정규가 가르치면 더 좋지만 타 인력이 가르쳐도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보이며, 정규가 가르치며 정규가 하는 일을 인턴이 보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인턴 배치를 주구장창 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전국회비까지 빼돌려 D으로 전달되어, 2008년 보건교과 입법발의 통과, 2009년 보건교과 시작, 결국 보건교사의 보건실 비움과 학년에서 주제통합 이유로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23경 같은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으로 "D의 보건교과 입법발의와 관련을 위해 전국회비 거둔 돈을 D으로 빼돌려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17차시 5, 6학년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행한 적 있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10:10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교과서를 많이 판, 판매왕으로 추정되는... D”, “그래서, 2009년에 억 소리나더니, 2010년에 몇십억 소리나더니, 땅소리나고, 분당 고급주택 소리가 나고, 아파트 1인당 2~3채는 기본이란 소리가 나고, 2011년에 몇백억 소리나더니 2013년엔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이사장이 교과부 찾아갔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0. 10:51경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보건교과서 널리 활용하라면서... 이 틈에 앞으로 보건 여러 단체 중 특히 D은 성교육 17차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억대, 백억대, 천억대... 땅, 주택, 등 마음껏~~~”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하여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여기의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보건교사로서 보건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G' 인터넷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나) 위 글의 취지는 보건교사들이 전국보건교사회 앞으로 회비를 납부한 때도 전국보건교사회와 별도의 법인인 피해자 D이 그 회비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D이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 보건교사 일부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이사인 E, F가 거액의 아파트나 고급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 피해자 D은 보건교사들이 전국보건교사회 앞으로 납부한 회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보건교사들이 피해자 D 앞으로 납부한 회비만을 사용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드러난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물적 기반에 해당하고, 어느 법인이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경우에는 목적 사업의 정당성,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임직원에 대한 신뢰, 법인의 명성과 신용 등을 훼손당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법인의 명예, 즉 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② 피고인은 다수의 보건교사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③ 공소사실 기재 글은 피해자 D의 이사인 E, F가 전국보건교사회의 자금을 피해자 D의 자금으로 전용한다거나 E, F가 피해자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설령 위 글이 의견표명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적어도 위와 같은 사실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과 그 이사 E, F를 비난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는 피해자 D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D의 신용과 명성을 근거 없이 훼손하는 행위까지 미칠 수 없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글의 주된 독자가 보건교사들인 점, ② 위 보건교사들은 피해자 E, F이 D의 이사로서 보건교과서의 집필 및 판매, D의 자금 집행 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뿐만 아니라 E, F도 공소사실 기재 글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제3의 가.3)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당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E, F, AF, AG, A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BI의 진술서

1. G 사이트, 각 'O' 카페 게시글, 각 'G' 사이트 게시글, 'O' 카페 자유게시판, 각 피고인 게시글

1. D 이사 현황 및 보건교과서 저자 현황

1. 2004년 보건교과와 2007년 보건교과 비교

1. 건사연 특별회비 납부방법, 2008년 지회별 회비납부 내역, 회비납부 및 회계보고, 각 회계보고, D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 글의 작성 경위,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이영범

판사 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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