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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정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모름) 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I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네이트 판 게시판 게시글 캡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모름) 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I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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