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0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피해자인 I과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피해자인 F의 유족에게는 합의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F을 낫으로 13회나 내리찍어 무참히 살해하였고, 다른 피해자인 I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I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범행 당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 F의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아주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I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