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01 2013노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