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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20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치매증상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뿐,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실제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5년도에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1999년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도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2013. 6. 20.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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