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7.10 2019노2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위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등산용 칼, 시너 등을 준비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목, 배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부어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 내용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목격자의 119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충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종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