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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01 2015노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 양형(원심 판결 4쪽에 자세히 기재됨)은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지 아니하다

(참고로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면 징역형보다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인정된 치료감호요건사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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