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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05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전선줄을 이용하여 친언니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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