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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778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8. 3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에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5차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 장관은 2016. 9. 12. 원고에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회의 안건은 개인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16. 10. 5.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의료인 행정처분 과정의 실질적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로서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에 준하고, 공개를 염두에 둘 경우 위원들은 자유로운 심의를 하지 못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일부가 해당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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