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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누459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정보공개이행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민원인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고,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이에 피고가 성남시 조례인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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