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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판시사항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을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을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을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을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7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뮤비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현아)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5. 10. 16.

주문

1.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김포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업소명, 도로명 주소)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 업소명, 세부주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관내 현재 ‘노래연습장 현황(업소명, 도로명주소), 행정처분의 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읍면동)’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주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주소는 공개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내역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 법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 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 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

우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국민이 공표대상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표목록과 목록에 따른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표 대상 정보목록)을 마련하여 노래연습장과 같은 문화유통업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공표대상 정보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외의 타 행정청에서는 그러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의 업소명과 소재지,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업승계자가 영업승계로 인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보람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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