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3항 정보 중 취득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공개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별지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호 ① 교육기관의 선발시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개시 선발시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② 해당 정보는 학력, 경력 등등이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 별지 제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6, 7호 ① 교육기관의 선발시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개시 선발시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② 해당 정보는 학력, 경력 등등이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 ③ 피청구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른 입학시험 운영내역이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해 온 선발방법 및 노하우의 적절한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별지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는 학력, 경력 등등이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