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한 정보, 공개내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개방법, 수수료 산정 내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신청인에게 공개되는 해당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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