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0: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B ’에 접속하여 닉네임 ‘C’, 제목 ‘D’ 이라고 게시된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E( 여, 18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E을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의 학생 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및 제 50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