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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35 경 ‘C’ 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 여 ,17 세) 과 연락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3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에서 만 나 G 아파트 103 동 옥상 입구로 이동하여 성관계의 대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D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제 50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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