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17:1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인 'B '에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C( 여, 16세) 와 채팅하면서 “10 만 원” 이라고 대가를 제시하고 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청소년 자필 진술서
1. 피의 자와 청소년 간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의 학생 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의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