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 ’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유사 성매매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고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청소년인 F( 여, 16세) 와 소파에서 유사 성매매 명목으로 2만 원을 주고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위 범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