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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5 2020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모텔 C 호에서 ‘D’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5세) 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사진, 피해자 제출 데이터 복구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서 정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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