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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단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 목장갑 1개( 증 제 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안양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보도 블록으로 유리창을 깨고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1대를 빌려 그 안에 범행에 사용할 보도 블록과 목장갑을 싣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절도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03:5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보도 블록을 차에서 꺼 내 매장 유리벽에 던져 유리를 깨고, 깨진 유리벽을 통하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안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천안 E 재고 집계 상 세분 실 현황 단말기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동종 누범( 가중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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