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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60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F가 술값 문제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이 새끼, 니들이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 왔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 우리가 술값을 안 내고 가면 어떻게 되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F의 머리에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F, G, H)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실형 집행을 마친지 6개월 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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