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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9:13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PC 방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7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70- 피고인은 2016. 8. 22. 5:1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남, 28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3-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3:3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모텔 505호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L 소유 M 올 뉴 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N에게 “ 트럭에 옷을 넣어 두었는데 옷 좀 갈아입게 차 키 좀 주세요 ”라고 하여 N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구 동부로 153에 있는 동대구 복합 환 승센터 지하 3 층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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