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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1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5. 형 집행을 마쳤고, 201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06:30 ~07 :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 ‘D’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계속하여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위협을 가하여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04:00 ~06 :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관리 ‘G’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F)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영수증 사본,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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