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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4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06:13경 수원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건물의 후문과 벽면 등 4곳에 부착되어 있던 위 후보자의 선거벽보 9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 해당여부)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개수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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