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0 2015고단193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3. 13.부터 같은 해

4. 4. 15:00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20. 경부터 같은 해

4. 4. 15:00 경까지) 안성시 F 아파트 201동 1404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 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소위 ‘ 찍기’(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 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 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 베팅 등이 가능한 사설 경마프로그램 ' 애플' 을 다운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마권을 구매하여 적중 마에 ‘ 베팅’ 하거나 비적 중 마를 ‘ 찍기’ 하는 등으로 장당 8만원 상당의 마권을 일평균 25~30 장 가량 구입한 후 수회에 걸쳐 위 마권을 이용해 경마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