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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581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8,7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에 대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 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속칭 ‘ 찍 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 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 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 중이 된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 임) 베팅도 가능하며, 회원들이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사설 경마 서버 프로그램인 ‘C ’를 이용하여 D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설 경마를 하게 한 후, 위 D 등이 사이버 머니로 사설 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 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 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설 경마 회원들 로부터 합계 918,518,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E(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F(2015. 9.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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