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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91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F ’를 이용한 경마 유사행위 ‘F’ 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인 과천 경마, 부산 경마 등에 관하여 사설 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마권 구매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이고, 이러한 사설 경마를 이용한 도박행위( 일명 ‘ 찍기’) 의 운영자( 일명 ‘ 찍 새’) 는 위 F 사이트의 총판 운영자가 발매한 사설 마권을 찍기용 배팅 프로그램인 'naver-smart '를 통해 양도 받아 도박 행위자가 경주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적중된 배당금을 총판 운영자 대신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배팅한 금액 전체에서 총판에 송금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401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성명 불상의 F의 총판 판매 책( 일명 ‘H’ 또는 ‘I’ )으로부터 ‘naver-smart' 와 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인 ’J‘, ’K‘, ’L‘, ’M‘, ’N‘ 을 전달 받아 사설 경마장을 개설하였고, 그 때부터 2014. 10. 26.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찍 새 아이디 ‘N ’으로 ‘F’ 의 운영 총판이 발매한 사설 마권을 양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설 마권을 1장 당 10만 원에 판매하고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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