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 방조에 의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6. 5.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H에 있는 옥탑 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방문한 B 등에게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I, J) 및 K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입상하지 못할 말을 예측하여 투표권을 구입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일명 ‘ 찍기’ )으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투표권 1장 당 200 원씩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B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직접 도박에 의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입상하지 못할 말을 예측하여 투표권( 일명 ‘ 찍기’) 을 구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적중할 경우( 투표한 마필이 입상하지 못한 경우 )에는 투표권 1장 당 7,000 원씩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투표권이 비적 중할 경우( 투표한 마필이 입상한 경우 )에는 투표권 1장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후, 실제 입상한 마필에 대한 한국 마사회의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성명 불상의 투표권 판매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