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58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B은 2007. 7.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변제기 2008. 7. 2., 이자율 연 11%,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B 소유의 원주시 C 토지, 그 지상건물, 공장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B의 대표이사였던 D, 이사였던 E, F, 감사였던 A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3)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8. 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원금 1,779,944,672원과 이자 647,789,257원의 합계 2,447,733,929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4.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2,137,852,281원을 배당하였다. 4)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12. 19. 원고에게 당시 B에 대한 잔여 대출금채권 308,356,614원을 양도하고, 2015. 1. 20.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A를 상대로 308,356,614원의 일부인 1억 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5873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3.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A의 소유권취득 및 담보신탁계약 체결 1) A는 2014. 11. 13. 동인천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화수동신용협동조합, 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는 2014. 11. 13. 이 사건 신협으로부터 9,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