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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0204
회계감사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2-1 외 2필지 지상 광교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8.경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위 건축사업과 관련한 자금대여자들로서, 1순위 우선수익자는 수원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00,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00,000,000원),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8,980,000,000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5,600,000,000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0,400,000,000원)이다

(위 각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들은 2014. 10. 31.경 합병 등 사유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되었으므로, 다음부터는 위 각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甲은 원고, 乙은 피고, 丙은 1ㆍ2순위 우선수익자, 丁은 3순위 우선수익자를 의미한다). 제7조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순서)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일체의 자금[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 금, 연제이자 포함), 임대보증금, 임대료, 본 사업관련 부가세 환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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