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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58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E은 2007. 7.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변제기 2008. 7. 2.,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원주시 F 토지, 그 지상 건물, 공장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2007. 6. 13.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피고 A이 대표이사였고, 실질적 운영자도 피고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였던 피고 A, C, 감사였던 피고 D는 주식회사 E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8. 4.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원금 1,779,944,672원과 이자 647,789,257원의 합계 2,447,733,929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4.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에게 2,137,852,281원을 배당하였다.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은 2014. 12. 19. 원고에게 당시 주식회사 E에 대한 잔여 대출금채권 308,356,614원을 양도하고, 2015. 1. 20. 주식회사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C를 상대로 주식회사 E의 대출금 채무에 근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잔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가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365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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