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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7가합5338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190,493,694원 및 그 중 85,549,507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피고 B은 연대보증인)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이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2. 11.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2017. 4. 18. 기준 피고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음,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5. 25.) 채권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2010.경 중소기업은행 기은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2. 5. 23. 기은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 됨) 2015. 10. 29.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원고 순번 대출과목 대출 계약일 대출금액 (단위: 원) 보증한도 (단위: 원) 대출 잔액 (2017. 4. 18. 기준) 원금 (단위 : 원) 이자 등 (단위 : 원) 합계 1 중소기업자금 2005. 5.23. 500,000,000 600,000,000 85,549,507 104,944,187 190,493,694 2 기한부 지급보증 2005. 6.17. 61,000,000 미화 1,200,000달러 748,892,570 881,481,281 1,630,373,851 3 중소기업자금 2007. 2.20. 30,000,000 없음 0 25,046,479 25,046,479 4 중소기업자금 2008. 3.11. 50,000,000 120,000,000 0 16,368,622 16,368,622 5 중소기업자금 2008. 11.7. 160,000,000 300,000,000 848,062 43,730,854 44,578,916 합 계 835,290,139 1,071,571,423 1,906,8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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