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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30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 통화로 “사설 경마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보수하여 달라, 제작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사이트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영상을 제공하고, 그 경주에 돈을 걸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배당률과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경주 중계 화면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배당률 정보를 제공받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형식으로 경주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리자 용 페이지가 포함된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과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3.경까지 남양주시 E빌라 F호에서,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 태블릿 컴퓨터 1대, cctv를 설치한 후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주 영상을 확인하고, 마권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건 후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배당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설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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