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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2 2015고단48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15. 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관리자 사이트를 임대 받아, 개별 접속 아이디 (C ∼D )를 생성하고 개별 참여자들에게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개별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우승 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 경주 종료 이후 개별 참여자들과 득실을 따져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개별 참여자들이 합계 61,473,000원 상당의 베팅 금을 걸고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호암동, 용산동 일대 PC 방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E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 (F) 개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E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직접 베팅한 후 우승 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고, 경마 종료 이후 득실을 따져 정산 금을 E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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