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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8 2016고단1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 마권을 발매하여 적중 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충주시 일원 모텔 등지에서,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집한 뒤 사설 경마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위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다음, 위 회원들이 사설 경마 운영계좌인 C, D 명의 계좌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 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경마 참여 회원들 로부터 합계 18억 3,249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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