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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5 2019고단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4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9월분 임금 547,718원, 2017. 10월분 임금 559,718원, 2017. 11월분 임금 595,718원, 2017. 12월분 임금 595,718원, 2018. 1월분 임금 872,961원, 2018. 2월분 임금 884,961원, 2018. 3월분 임금 880,961원, 2018. 4월분 임금 375,604원 등 임금 합계 5,313,3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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