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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6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3,157,250원, 2018. 11월분 임금 3,365,160원, 2018. 12월분 임금 2,271,790원, 2019. 1월분 임금 600,000원 도합 9,41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12.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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