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34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부터 2014. 3.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임금 2013년 11월분 1,826,740원, 2013년 12월분 2,357,360원, 2014년 1월분 2,084,950원, 2014년 2월분 2,051,890원, 2014년 3월분 1,707,510원, 기타 금품 99,170원 합계 10,127,620원, 2013. 11. 1.부터 2014. 4. 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이금 2014년 1월분 216,820원, 2014년 2월분 1,397,850원, 2014년 3월분 1,397,850원, 2014년 4월분 450,000원 합계 3,462,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3.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087,2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