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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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