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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56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피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 증인 이자 피해 자인 C은 고의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일 뿐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상황을 목격한 제 3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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