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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적은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데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린 것은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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