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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91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만 77세의 노인으로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자신보다 체격이 좋고 완력이 우월한 피해 자로부터 과도로 목을 찔리는 공격을 당하자 강한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21 조에서 정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2분 가량 졸라 살해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넘어서 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므로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인들과 여행을 가야 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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